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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혼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101293
한자 返魂
이칭/별칭 반우,흉제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기도 광명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한만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평생의례|통과의례
의례시기/일시 장례 후부터 만 2년까지

[정의]

경기도 광명 지역에서 장례 후에 혼을 다시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의례.

[개설]

반혼(返魂)은 장례 후에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의례를 말한다. 이를 ‘반우(返虞)’, ‘흉제(凶祭)’ 등이라고도 하는데, 장례 후 만 2년이 되는 대상(大祥)까지의 모든 의례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유교 의례에서는 ‘3년 상을 치른다.’고 하며, 대상을 지낸 후 탈상을 하는 것까지를 상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상례는 점차 간소화되었으며, 특히 반혼과 관련된 유교식 의례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는 ‘49재’로 반혼 의례를 대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 원래 49재는 불교식 의례였으나 지금은 종교와 관련 없이 보편적인 탈상(脫喪) 의례로 정착하고 있으며, 광명 지역도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절차]

장례 후에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상주들이 곡(哭) 마중을 나온다. 장지(葬地)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곡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여겼으며, 이를 ‘반곡제’라고도 하였다. 반혼한 혼백은 그동안 마련해 둔 상청에 모셨다가 지방을 써서 붙인 다음에 맏상제가 모시고 밖에 나가 분향재배한 다음에 태워 버린다. 상청에 돌아와서 반혼제를 지낸다.

식사 때가 되면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린다. 이튿날 아침에 재우제(再虞祭)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오며, 삼우제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 뒤에는 보름마다 삭망제를 지내며, 100일째 되는 날이거나 특별한 날을 잡아서 졸곡제(卒哭祭)를 지낸다. 1년 후에 소상(小祥), 2년째 되는 날 대상을 지내며, 이날 탈상을 하면 상례가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이재(李縡)[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기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가 많지 않으며, 광명 지역도 보편적인 의례가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조선시대 이후 전통 상례에서는 부모님의 상례를 3년 상으로 치르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삼았다. 즉 부모님의 임종 이후 만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상복을 벗지 않고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것이 반혼의 절차이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를 간소화하여 49재로써 대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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