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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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明農地借作訴訟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안홍민 |
성격 | 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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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01년 3월 11일![]() |
종결연도/일시 | 1901년 5월![]() |
발생[시작]장소 | 경기도 시흥군 서면[지금의 광명시] |
관련인물/단체 | 신석준|장덕환|내장원 |
1901년 광명 지역에서 발생한 차작지 관련 소송사건.
근대 전환기 관속들의 탐학과 부패라는 사회적 문제와 농민 토지의 경작이 연결된 사건이다.
원고 신석준은 자신이 5~6년간 경작하던 경기도 시흥군 서면[지금의 광명시] 소재 친군영의 둔답을 장덕환이 빼앗으려 하자 경작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내장원(內藏院)에 제기하였다.
1901년(고종 38) 3월의 소장에 따르면 원고 신석준은 시흥군 서면에 있는 친군영의 둔답을 5~6년째 경작하면서 매년 그에 따른 조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고을에 거주하던 장덕환이 둔감(屯監)에 청탁하여 내장원의 조치라 칭하면서 경지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로 인해 신석준이 내장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내장원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조사한 후 예전처럼 신석준이 계속하여 둔답을 경작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시에도 불구하고 장덕환은 지역 아전들과 결탁하여 탈경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신석준은 1903년 5월 다시금 장덕환 등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경작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소장을 내장원에 제출하였다.
내장원에서는 다시 신석준의 경작권을 회복하여 옛날처럼 경작하게 하였다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에 토지의 탈취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소송의 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