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8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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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國國土情報公社蔚珍郡支社 |
영어의미역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Unjin-gun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7-2[읍내로 6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기억 |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소속 울진군 지사.
[개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법」 제41조 9항에 의거하여 지적 측량과 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지적 제도란 모든 토지를 필지 단위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를 지적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 제도는 1910년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지적 정보는 등기, 평가, 과제, 거래, 이용 계획, 국토 통계, 도시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설립목적]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군지사는 「지적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울진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측량 기술의 개발 및 지적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38년 1월 24일 조선지적협회가 창설되었다가 1949년 5월 1일 대한지적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7년 7월 1일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4년 1월 1일 「지적법」에 의해 비영리 법인에서 특수 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법인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월 20일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울진군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 6월 4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으로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군지사로 개칭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첫째, 지적법에 의한 지적 삼각, 분할, 경계 복원, 확정 등 지적 측량, 둘째 지적 제도 및 지적 측량에 관한 국외 진출 사업 및 국제 교류, 셋째 지적 제도 및 지적 측량에 관한 교육·연구 등 지원 사업, 넷째 지적도 및 임야도 등 지적 관계 도면의 작성, 다섯째 지적재조사 및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섯째 지적 도면 전산파일 자료를 이용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군지사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울진우체국과 울진군 체육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조직은 지사장과 차장 아래 서무 담당, 접수 담당, 측량 1~3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