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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농지차작소송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100382
한자 光明農地借作訴訟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기도 광명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안홍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소송사건
발생[시작]연도/일시 1901년 3월 11일연표보기
종결연도/일시 1901년 5월연표보기
발생[시작]장소 경기도 시흥군 서면[지금의 광명시]
관련인물/단체 신석준|장덕환|내장원

[정의]

1901년 광명 지역에서 발생한 차작지 관련 소송사건.

[역사적 배경]

근대 전환기 관속들의 탐학과 부패라는 사회적 문제와 농민 토지의 경작이 연결된 사건이다.

[목적]

원고 신석준은 자신이 5~6년간 경작하던 경기도 시흥군 서면[지금의 광명시] 소재 친군영의 둔답을 장덕환이 빼앗으려 하자 경작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내장원(內藏院)에 제기하였다.

[발단]

1901년(고종 38) 3월의 소장에 따르면 원고 신석준은 시흥군 서면에 있는 친군영의 둔답을 5~6년째 경작하면서 매년 그에 따른 조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고을에 거주하던 장덕환이 둔감(屯監)에 청탁하여 내장원의 조치라 칭하면서 경지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로 인해 신석준이 내장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경과]

내장원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조사한 후 예전처럼 신석준이 계속하여 둔답을 경작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시에도 불구하고 장덕환은 지역 아전들과 결탁하여 탈경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신석준은 1903년 5월 다시금 장덕환 등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경작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소장을 내장원에 제출하였다.

[결과]

내장원에서는 다시 신석준의 경작권을 회복하여 옛날처럼 경작하게 하였다

[의의와 평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에 토지의 탈취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소송의 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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