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에서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된 협의체. 광명 지역에서는 사회 복지 사업에서 제기되어 왔던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3항 및 4항[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