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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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마친 후에 만든 광명 지역의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는 1910년 3월 15일 칙령 제23호에 따라 1910년 8월 24일 법률 제7호로 「토지 조사법」을 공포했다. 이후 1912년 8월 13일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면서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었고, 위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부’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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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소하사거리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에 연결되는 도로. 광명시 소하2동 오리로의 소하사거리에서 동쪽 방향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남쪽을 지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에 이르는 도로이다.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1동]에 건설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진입로이므로 기아로라고 부르게 되었다. 기아로는 연장 1.43㎞, 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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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산업은 1970년 11월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에 국내 최초의 대단위 종합 자동차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소하리공장은 영등포와 부산, 시흥에 이은 네 번째 공장인데, 엄격한 의미에서 소하리공장은 자동차 생산을 위한 최초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산업은 창업 이래 영등포, 부산, 시흥 공장을 거치면서 약 30년 동안 자전거와 2륜 오토바이, 3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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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법정동인 소하동을 관할하는 행정 기관. 경기도 광명시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동[광명 1동, 광명 2동, 광명 3동, 광명 4동, 광명 5동, 광명 6동, 광명 7동, 철산 1동, 철산 2동, 철산 3동, 철산 4동, 하안 1동, 하안 2동, 하안 3동, 하안 4동, 소하1동, 소하 2동, 학온동] 중 소하1동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소하1동 주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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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법정동인 소하동을 관할하는 행정 기관. 경기도 광명시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동[광명 1동, 광명 2동, 광명 3동, 광명 4동, 광명 5동, 광명 6동, 광명 7동, 철산 1동, 철산 2동, 철산 3동, 철산 4동, 하안 1동, 하안 2동, 하안 3동, 하안 4동, 소하 1동, 소하2동, 학온동] 중 소하2동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소하2동 주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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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에 속하는 법정동. 소하동은 개발 제한 구역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농 복합 지역이며 최근 소하1동은 소하택지개발사업과 신촌마을 주거지환경개선사업으로 신시가지로 변모 중이다.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현내면의 아랫동네이므로 소하라 하였다. 소하동은 고려시대 금천현(衿川縣)에 속했던 지역으로, 금천현은 조선 건국 후인 1414년(태종 14) 과천(果川)을 병합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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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일직동과 소하동 일부를 관할하는 행정동.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현내면의 아랫동네이므로 소하라 하였다. 소하동은 고려시대 금천현(衿川縣)에 속했던 지역으로, 금천현은 조선 건국 후인 1414년(태종 14) 과천(果川)을 병합해 금과현(衿果縣)이 되었다가 두 달 뒤 과천을 다시 설치하면서 금천과 양천(陽川)을 병합해 금양현(衿陽縣)이 되었고, 1416년(태종 16)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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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을 관할하는 행정동.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현내면의 아랫동네이므로 소하라 하였다. 소하동은 고려시대 금천현(衿川縣)에 속했던 지역으로, 금천현은 조선 건국 후인 1414년(태종 14) 과천(果川)을 병합해 금과현(衿果縣)이 되었다가 두 달 뒤 과천을 다시 설치하면서 금천과 양천(陽川)을 병합해 금양현(衿陽縣)이 되었고, 1416년(태종 16) 경기도·충청도·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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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교회. 일심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 선교와 교육을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사람을 세우는 미션(Mission), 성전을 위한 미션, 목표를 위한 미션과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미션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일심교회는 197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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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하천 이용과 관련하여 광명 지역에 내린 조치. 조선하천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어업 및 하천 이용에 관해 내린 규제 명령으로, 하천을 국토 경영의 일환으로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조선하천령을 통해 하천이 국유로 규정되었으며, 하천변과 둑 등 하천 구역에 대해서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폐천(廢川) 처분의 규정이 없어 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