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마친 후에 만든 광명 지역의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는 1910년 3월 15일 칙령 제23호에 따라 1910년 8월 24일 법률 제7호로 「토지 조사법」을 공포했다. 이후 1912년 8월 13일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면서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었고, 위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부’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