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7월 30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시흥군 소하읍이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자 소하리는 자동으로 그린벨트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40여 년간 설월리 일대는 건축물의 신축이나·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 당했다. 당연히 설월리 주민들은 불편한 주거 환경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