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에 광명시 소하동의 가리대와 설월리가 제1종 일반 주택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가리대와 설월리 일대 74만 6000여㎡이 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단독 주택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 150% 이하, 3층 이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문제가 많다. 농경지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