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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인권센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130039
한자 光明市民人權-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지명/시설
지역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222-1]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윤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개관|개장 시기/일시 2012년 4월 2일연표보기 - 광명시민인권센터 개소
현 소재지 광명시민인권센터 -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222-1]
성격 시민단체
전화 02-2680-6370
홈페이지 광명시청(http://www.gm.go.kr)

[정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자치단체 내 인권센터.

[건립 경위]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변천]

2011년 8월 9일 ‘광명시민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4월 2일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이후 2015년 4월 1일 광명시 자치행정과에 시민인권센터TF팀을 구성 및 운영하면서 ‘광명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성]

광명시민인권센터의 활동은 크게 인권교육, 인권정책, 인권옹호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권교육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은 회당 30명 정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시민 교육은 시민분이 10명 정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인권교육을 한다. 인권정책은 “공무원이 인권적 시각을 갖는다면 정책이 바뀌게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시의 각 부서에 수립되어 있는 5개년 계획이 있데, 각 부서의 인권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인권옹호활동은 공무원, 시민 모두 인권센터에 진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정이 접수되면 시 조례에 따라 조사, 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활동 사항]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②공무원 및 시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③인권증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④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개발 관련 사항, ⑤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⑥인권옹호관 제도[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대화모임, ⑦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이다.

광명시민인권센터의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기본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개선에 관한 사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사항의 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시장,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를 운영한다.

[현황]

광명시민인권센터에서는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옹호관제도 운영, 인권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촉직 13명, 당연직 2명으로 하여 총 15인의 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시민인권 옹호관 제도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면접 상담]과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며 상임 1인과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 교육은 인권지킴이 과정으로 입문과정, 심화과정, 진행자과정, 실습의 네 과정으로 각 20시간씩 교육하며 그 외 시민인권교육, 기관·단체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등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광명시청(http://www.g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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