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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자료 ID GC018P3692
설명문 야성군(野城君)의 12세 후사손이 요절한 뒤 족형의 아들로 하여금 종통을 잇도록 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결의문이다. 파평윤씨 야성군파 우암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다.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번지
출처 2004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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