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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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廣域交通施設負擔金 |
영어공식명칭 | Financial Allotment for Large-area Transportation Faciliti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선 |
[정의]
대구광역시의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
[개설]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다. 택지조성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대지 조성 사업 등을 포함하고,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건설, 이주 택지 및 주택 건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부대사업,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 등이다.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자는 대구광역시장이다.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산식은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이며, 주택건설과 관련하여(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014년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