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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100599
한자 開發制限區域
영어의미역 Greenbel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광명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두한

[정의]

경기도 광명시 관내의 개발 제한 구역.

[개설]

개발제한구역이란 시가지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대를 말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이동에 의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인구가 급격하게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주변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무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자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팽창 방지와 도시 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시 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신설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44년 영국의 런던 주변 지역을 최소 폭 8㎞의 환상 녹지로 설정한 그린벨트를 모방한 것이다. 「도시계획법」 상 4개 용도 구역[시가화조정구역·개발제한구역·특정시설제한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의 하나로서 도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4개 용도 지역[주거 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녹지 지역] 중의 하나인 녹지 지역과 그 개념은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매우 상이하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후 현재까지 행위 제한 규정만 다소 완화되었을 뿐 구역 경계는 변경되지 않는 등 일관된 제도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비해 녹지 지역은 각 도시들의 인구 증가·산업 유치 등의 요인에 의한 도시 계획 변경에 의하여 수시로 그 면적이나 경계가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규모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의하여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등으로 변경되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4.691㎢로서 행정 구역 전체 면적[38.506㎢]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애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자연환경 보전 등 당초 도입 목적에 충분히 기여했으나, 주민이나 기업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과 도시 관리 측면 상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도 도시 성장에 불가결한 도시적 용도의 용지 공급과 누적된 민원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증축이 불가능하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시로부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추가 생산 라인 재편 및 출하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명시는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 28일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던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향후 추가적인 공장 증축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 시설 확충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동 순찰반을 편성하여 순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건축 및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함은 물론,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들의 혼돈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 표석[569개] 및 안내 간판[20개]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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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9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종합 평가’에서 광명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 종합 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를 근절·예방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평가 제도이다. 광명의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및 광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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